연구 비리 발각되고도 나 몰라라?…국가 R&D 선정시 '불이익'
학생인건비 미지급·논문 표절 등 연구 비리가 발각돼 과제비 환수 등 처분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년도 R&D(연구·개발)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일 작성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박건희기자
2024.07.04 13: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