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정부 민간 우주시대 '총력'

김인한 기자 기사 입력 2023.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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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규모 우주 모태펀드 확대 추진, 민간 발사장 건설 전부터 기업 활용 허가 등 지원책 마련

지난 5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난 5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가 우주발사체(로켓)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법제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우주 분야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은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한다. 모태펀드는 투자자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조합에 출자해 투자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펀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우주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우주 분야 모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술개발에 오랜기간이 걸리는 우주 분야 특성을 감안해 투자기간을 5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보유한 공공 우주기술이 민간기업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2025년부터 우주 분야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신설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발사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건설을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은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이 발사 실패로 입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도입한다.

또 발사 허가 신청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다. 현재 발사 허가를 받으려면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각각 발사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발사건별 허가를 발사 면허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반영해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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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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