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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국내대리인' 의무화…분쟁조정제도 17년 만에 일원화

세종=정현수 기자 기사 입력 2024.08.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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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체의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한다.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일원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는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를 위해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신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7개 법률에 규정돼 있었다. 이번에 전자상거래법에 추가되는 것이다.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를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간이조정 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래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돼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기자 사진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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