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창업도 지원한다…'국외창업' 규정한 창업지원법 8월 시행

김성휘 기자 기사 입력 2024.0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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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적용 전망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해외창업(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률은 오는 27일 공포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에 '국외 창업'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해외법인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국외 창업'으로 규정했다. '국외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플립(flip)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단 국외창업기업이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요건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기업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국내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된다.

기존 창업정책은 국내기업 지원을 골자로 했다. 그동안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창업을 할 때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선 해외투자를 받고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경우, 국내법인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할 때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윤석열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내세워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외기업 규정 등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기부는 "국외창업기업 규정이 생긴 만큼 앞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률에서 이를 적용,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창업지원법은 법무부, 관세청 등 다른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스타트업 통합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이 지정취소될 경우 2년간 재지정하지 않는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실패한 기업이라도 분식회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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