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데드라인'…"야근=범법…中企 죽을판"

이재윤 기자 기사 입력 2022.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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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회사 자체를 접어야 할 판이다. 일 시키면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 누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정부와 국회에 다시 호소하겠지만, 집단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김창웅 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

주당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이하 8시간 연장근로제) 연장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계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주당 52시간 근로제(이하 주52시간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받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력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종단체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지난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일몰을 앞둔 8시간 연장근로제 연장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8시간 연장근로제 연장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기와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합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20일 예산안에는 합의했지만, 주요 일몰 법안을 두고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논의에 속타는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8시간 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 사실상 공장을 멈춰야 하는 중소 제조업계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대기업 등이 요구하는 납기일을 맞추려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데, 당장 주당 근로시간이 8시간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업용 브레이크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근로 시간이 줄어서 일을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은 일률적인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8시간 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 확대 시행된 이하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적용됐다. 김 회장은 "특수 건설장비는 오후 4시쯤 현장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데, 다음날 작업을 위해선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며 "힘들다고 일 하려는 사람도 없다"고 인력난을 호소했다.

주52시간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내년부터 당장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8시간 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52시간제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자 노동당국은 현행 주단위 근로시간 제한을 월·분기·연단위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2년 연장이나 일몰제 폐지 등 속도 조절을 촉구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프랜차이즈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지난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기업은)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한다"고 강조했다.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로 영향을 받게 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63만개, 근로자는 600만명에 달한다.

다만 8시간 연장근로제 처벌을 유예하거나, 극적으로 국회에서 8시간 연장근로제 연장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8시간 연장근로제가 일몰시 처벌 계도기간을 정하는 대체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논란과 별개로 8시간 연장근로제는 생존이 달려있는 민생법안"이라고 재차 호소했다.
  • 기자 사진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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