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계좌서 코인 85억 털렸다…범인 잡혀도 아직 환수 못해

배한님 기자 기사 입력 2022.12.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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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으로 김 회장 개인정보 불법 복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다른 계좌 전송
고인 계좌에서 거래 발생…6월 거래소 코빗에서 고발 조치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사진=머니투데이 DB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가상 화폐 계좌에서 85억원 상당의 코인이 탈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범인은 해킹 범죄 조직 장 모 씨 일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해킹 범죄 조직 장 모 씨 등은 지난 5월 가상 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를 해킹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 85억원어치를 다른 계좌로 전송했다. 이들은 가입자를 식별하는 유심을 불법 복제해 김 전 회장 계좌를 해킹한 뒤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가상 화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코빗 측은 지난 6월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한 검찰은 지난 9월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월 장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탈취된 김 전 회장의 가상화폐는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관련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는 "고인의 개인 자산과 관련해 회사 측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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