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당근하세요"…연 10회·30만원 개인거래 허용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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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이드라인 /사진제공=당근마켓
[당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이드라인 /사진제공=당근마켓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을 통해 8일부터 1년 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왔다. 지난해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고, 8일 오전 10시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게 됐다. 당근은 시범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돼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졌다.

당근은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게시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판매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당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먼저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듯한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 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의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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