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물품보관 서비스, 중단위기 면해…정부 규제특례 지정

성시호 기자 기사 입력 2024.04.29 12: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6일 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셀프스토리지(물품보관) 서비스 운영사 6곳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지정 대상은 실스토리지엠·아이엠박스코리아·큐비즈코리아·시공테크·메이크스페이스·네모에스앤에스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다. 심의위는 지난해 9월에도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를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에선 일부 지자체에서 셀프스토리지를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 도심지에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다며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셀프스토리지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외에선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고, 미국의 '퍼블릭 스토리지', 일본의 '헬로 스토리지'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총회 때 전자적 의결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오투웹스, 자율주행 AI(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포티투닷 비상장,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을 제공하는 액팅팜의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사진 성시호 기자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