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출신도 R&D 평가 가능해진다…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4.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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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D(연구·개발) 과제평가 시 평가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를 평가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동일기관 상피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열린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상피제 기준 완화, 평가위원 인센티브(특혜)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동일 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용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상피제는 피평가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자가 해당 과제를 심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과제 수주 과정에서 인맥이나 학연이 개입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각 분야의 전문가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이같은 제한이 전문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상피제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시 "상피제는 한국처럼 작은 사회에서는 유명무실하다"며 "같은 대학에 강력한 원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 기관 단위에서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로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평가위원 제척 기준은 필수 제척대상(과제 당사자) 위주로 적용하고 친족, 상호간 평가자, 동일기관 재직자, 소관 공무원 및 전문기관 임직원 등 기존 '선택적 제척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피제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과제평가위원이 지켜야할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해상충 위반 시 평가위원단 활동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 이해 상충의 기준은 △금전적(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향후 예정인 경우·피평가기관의 주식 또는 신주 예약권을 보유한 경우) △직무적(평가위원이 해당 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인적(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사업 관계, 고용주 및 상사 등 고용 관계 경험이 있거나 지도 교수-대학(원)생 등 사제 관계인 경우) 등이다.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과제 신청자 등에게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한편, 우수평가위원을 발굴하고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를 추진한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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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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